한나라당 소속 심재철 예결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의 점거로 위원장석에 앉을 수 없게 되자 위원장석 옆에 서서 개회 선언과 동시에 정회를 선포했다. 의사봉 대신 주먹을 두드렸다.
지난해 말과 올 초 'MB(이명박 대통령) 악법 저지'를 외치며 본회의장 점거 농성에 들어갔던 민주당도 의원들 몸을 등산용 로프로 묶는 '인간사슬'로 의장석 주변을 에워쌌다. 의장이 의장석에 서지 못하도록 한 조치였다.
야당은 무효를 외쳤다. 하지만 4일 뒤인 12월6일 당시 황낙주 국회의장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장소라면 어떤 곳에서도 할 수 있다"며 '기자석 사회'를 정당화했다.
3당 합당으로 221석의 공룡 여당이 된 '민자당 국회'에선 상임위원장이 의사봉 대신 손바닥으로 의안을 통과시키는가 하면 국회부의장이 본회의장 의석 가운데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안건을 무더기 처리하는 일도 있었다. 국회의장이 본회의장 뒤편 통로에서 안건을 기습상정하고 가결을 선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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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전당에서 벌어진 이 같은 편법은 2002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막을 내렸고 '의장석 쟁탈전'이 대신 그 자리를 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