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공평가제도가 이달중 고시돼 2011년 평가부터 적용된다고 17일 밝혔다.
시공사의 공사비 절감비율에 따라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시공자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는 감점을 줘 공사비 절감노력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시공평가결과는 건설공사 계약자 결정을 위한 사전자격심사(PQ)시 전체 배점중 10%를 차지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오는 2012년부터 30%로 배점비율로 확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공평가 결과가 낙찰자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시공평가는 건설공사 준공후 시공품질의 우수정도, 공사이행의 성실도 등을 종합평가해 추후 공공건설공사의 계약자 결정시 반영돼 계약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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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에 따라 점수가 다르고 평가기관(발주청)은 일률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는 등 그동안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변별력이 없어 실제로는 공사계약에 영향을 주지 못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1년부터 적용되는 만큼 시공사는 내년도 공사 시공에 개선된 평가제도를 참고해 건설현장을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