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총리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에 대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지난 11일과 14일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통보했으나 한 전 총리는 검찰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참여정부의 상징적인 인사인데다 강제구인에 실패할 경우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과 소환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해왔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검찰 수뇌부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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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찰 수뇌부는 이날 곽 전 사장의 진술과 총리공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한 전 총리의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는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한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틀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팀과 한 전 총리에 대한 처리 방법을 고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