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총리 체포영장 청구 결정 배경은?

머니투데이 김만배 기자 2009.12.1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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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금품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16일 가닥을 잡았다.

대한통운 곽영욱 전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출석해 달라고 검찰이 지난 9일 첫 소환통보한지 8일 만이다.

검찰은 관행상 피의자에게 3차례 출석통보한 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해왔다. 하지만, 검찰의 이 같은 강공 선회는 한 전 총리가 지난 14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해 달라는 2차 소환통보에 불응하면서 예상됐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더 이상 소환통보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 등 조만간 초강수를 둘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했다.

지난 11일 한 전 총리가 검찰의 1차 출석요구를 거부할 당시만 해도 수사팀 내부에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 하는 방안과 끝까지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피의자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이 팽팽했다.



한 전 총리가 참여정부의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부담도 있고, 구인이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하지 못하면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밖에 없는 상황도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검찰의 2차 소환통보에 불응하면서 검찰 내부의 기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해야 한다는 쪽으로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검찰은 수사팀과 수뇌부 등이 모여 이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수사팀은 체포영장 청구 등 통상의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원칙에 맞다는 주장을 폈고, 수뇌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수사팀은 이날 법원에 제출할 증거를 선별해 목록을 작성했다. 긴박했던 이틀이었던 셈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틀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고심해 한 전 총리에 대한 처리 방법을 확정했다"고 말해, 이 같은 결정 과정이 녹록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한 전 총리 측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이번 수사와 관련해 검찰 규탄대회를 개최한 것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리는 데 한몫을 한 것으로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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