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명숙 체포영장 '압박카드'로 활용할 듯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09.12.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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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관계자 "이틀간 법과 원칙에 따라 고심해 결정"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표현하며 공개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된다.

한 전 총리의 5만 달러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16일 이틀 동안의 고심 끝에 한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단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한 전 총리에 대한 압박카드로 활용하며 자진 출석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검찰의 압박에도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한 전 총리가 참여정부의 상징적인 인사인 데다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강제력을 동원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법과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하며 한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강제구인에 실패할 경우 불구속 기소하는 수순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검찰은 지난 2000년과 2004년 각각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섰다가 정치권의 저항으로 집행에 실패한 뒤 불구속 기소한 전례가 있다.

이날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 결정은 수사팀과 검찰 수뇌부가 장시간 고심한 끝에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1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소환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소환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두고 고민을 거듭해왔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보강증거를 확보한 만큼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검찰 수뇌부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 한 전 총리 측으로부터 역공을 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해 막판까지 두 의견이 맞섰다는 후문이다.

결국 검찰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과 총리공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정면승부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틀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고민해 한 전 총리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결정지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총리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측은 검찰 수사절차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환에 불응하고 수사검사를 형사고발하는 등 전면전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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