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금 감면혜택 일몰조항이 연기되는 항목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차 등 자동차 관련 취·등록세 △주택 매매 관련 취·등록세 △법인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취·등록세 △산업단지 내 건축물 등 관련 취·등록세 △농지 및 농기계 관련 취·등록세 등 100종이 넘는다.
이에 따라 현재의 여성부라는 명칭은 '여성가족부'로 바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현재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동하는 인원은 26명이며 약 1100억원의 예산도 여성부로 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