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종 지방세감면 일몰, 내년까지 연장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12.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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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동차 취·등록세를 포함, 100여종의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이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금 감면혜택 일몰조항이 연기되는 항목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차 등 자동차 관련 취·등록세 △주택 매매 관련 취·등록세 △법인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취·등록세 △산업단지 내 건축물 등 관련 취·등록세 △농지 및 농기계 관련 취·등록세 등 100종이 넘는다.



아울러 행안위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가지고 있는 가족 관련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키로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여성부라는 명칭은 '여성가족부'로 바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현재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동하는 인원은 26명이며 약 1100억원의 예산도 여성부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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