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 前총리 불구속 기소 가닥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12.1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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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부담 커 체포영장 청구는 어려울 듯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한 전 총리를 직접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곽 전 사장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한 전 총리의 혐의가 어느 정도 구체화된 마당에 정치적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곽 전 사장을 상대로 막바지 보강조사를 벌인 뒤 당초 계획대로 성탄절 이전에 사건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14일 한 전 총리가 지난 11일에 이어 2차 소환에도 불응하자 대책회의를 갖고 더 이상 출석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더 이상 소환통보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의 발언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으나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참여정부를 대표하는 원로 정치인인데다 강제구인에 나설 경우 불필요한 물리적 충돌을 빚을 수 있다고 판단,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 한 전 총리 측으로부터 역공을 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강제구인이란 초강수를 두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검찰은 지난 2000년과 2004년 각각 정형근 전 의원과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섰다가 정치권의 저항으로 집행에 실패한 뒤 불구속 기소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여전히 한 전 총리를 직접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아 검찰 수뇌부가 한 전 총리 처리문제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 청구가 불가피하지만 한 전 총리의 정치적 입지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제구인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한 전 총리 처리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골프장 시행사인 ㈜스테이트월셔 회장 공모씨(구속기소) 등으로부터 4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을 이르면 15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공 위원에 앞서 지난 11일 공씨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같은 당 현경병 의원을 소환 조사했으며 공 위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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