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붕괴 논란…적자공기업 임금인상 불가능 '형평성' 논란
-노사관계 이면합의땐 무효화 원칙 도입
공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따라 차별적으로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이익을 많이 내는 공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오 교수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기관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다를 수 있으며 부가가치에 비례한 차별적인 임금인상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기관의 자율적인 성과지향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부 성과급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고정 및 실적수당을 점진적으로 비누적식 성과급으로 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 같은 공공기관 보상의 선진화 방안을 받아들일 경우 공기업의 경영성과별로 임금인상률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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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기업이 경영성과를 높이는데 혈안이 될 경우 공공성이 무너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공공성 때문에 손실이 나는 일부 공기업은 임금 인상 자체가 불가능해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오 교수는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이면합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경우 무효화 및 원상회복주의 원칙을 도입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간 잘못된 행동을 한 경우 노사 공동책임주의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교수는 "기관장이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출하도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관장 평가 및 기관 평가에서 노사관계 배점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공공기관 노사관계 전담 부서의 설치와 전문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노사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축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