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노조 간부 12명 중징계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12.15 11:02
글자크기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4일 불법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집행부 간부 1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10명, 해임 2명 등의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철도노조 중앙 집행부 간부는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등 5명과 서울지방 본부장 등 노조 지역본부장 7명이다. 중징계를 받은 철도노조 중앙집행부 간부 가운데 김기태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2명은 이미 경찰에 구속됐다.



공사는 오는 17일 불법파업에 주도적 역할을 한 노조간부 15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된 177명의 노조간부에 대해서도 추가로 징계에 나설 방침이다.

또 불법파업과 관련해 직위해제 됐다가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은 업무거부 조합원 300여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당초 밝힌 대로 불법파업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에 대해 형사적 처벌,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도로 사규위반 내용에 따른 징계절차를 밟아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