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단 2년차부터 15%씩 단계적으로 농협보험 판매 비율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2년차 85%, 3년차 70%, 4년차 55%, 5년차 40%로 줄인뒤 6년차부터는 다른 은행처럼 25%로 맞추는 식이다.
정부는 농협 신·경분리(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와 관련해서는 농협중앙회를 없애는 대신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기존 정부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안대로라면 '연합회-2지주회사-자회사 체제'로 개편된다. 연합회는 교육 지도 감사 농정활동 등 교육 및 지원 기능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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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의 상호금융은 인사와 회계가 독립된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고 연구용역 등 별도의 발전계획을 수립해 추후 별도법인으로 독립된다.
농협연합회의 사업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경제 및 금융자회사가 '농협' 또는 'NH' 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2% 범위에서 명칭사용료를 부과키로 했다.
정부는 신경분리에 필요한 자본금 중 부족한 6조원을 조합 출자 등 자체조달방안을 우선 추진한뒤 모자라는 금액은 정부가 지원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금융의 경우 대형화와 겸업화 전략으로 국내 1, 2위권 금융기관으로 도약하고 경제사업의 수익성도 커지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은 이런 정부안과는 달리 농협중앙회 명칭 유지와 함께 '2012년 금융사업 선(先) 분리-2015년 경제사업 후(後) 독립' 등 단계적 분리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농협은 설립이 허용된 농협보험에 대해서도 방카슈랑스 룰 유예기간이 짧고 자동차보험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