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 35인, "의원 정수 2인체제 유지돼야"

양구(강원)=김민정 기자 2009.12.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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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원 정수 조정에 따른 건의문 제출

▲건의문 서명 대표 전창범 양구군수▲건의문 서명 대표 전창범 양구군수


전창범 강원도 양구군수(사진)를 비롯한 전국 35명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의회의원 정수 조정과 관련한 건의문을 지난 1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건의문에 공동 서명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단순히 투표가치 확보를 위해 인구편차에 의한 시도의회의원 정수 조정은 지역불균형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35인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되 공직선거법 개정 시 예외조항을 마련, 자치단체별 최소 하한선인 2명을 유지해 광범위한 지역 주민의 여론 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시도의회의원들은 "인구편차에 의한 투표가치 평등 확보만을 위한 선거구 조정(기존 2인에서 1인 체제)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는 이해하나 지역의 대표성은 인구수만의 산술적 기준이 아닌 지역면적, 지역발전도 등 종합적인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7년 3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가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인 상하 60%의 편차를 넘어섬으로써 인구편차에 의한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초래 한다"며 "인구비례가 아닌 행정구역별로 시도의원 정수를 2인으로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해당 선거권자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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