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부패요인·예산낭비에 대한 근절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이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시설물을 건설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지자체에 약정기간(10년~30년) 동안 시설을 임대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에 민간전문가 위촉할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해 뇌물수수 등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또 감리자 계약 대상자에 주무관청이 포함되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현행 BTL 사업의 감리계약 및 감리대가 지급은 민간사업자가 하도록 규정돼 있어 감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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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감리를 강화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감리자 계약 대상자에 주무관청도 포함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시설물 운영·유지 관리체계도 보완된다. 현재 정부지급금(임대료+운영비)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사업자 측 인사가 다수 참여하고 있어 공정성 훼손 우려가 큰 상황이다.
권익위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설이용자의 평가위원 참여비율 확대를 권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의 뇌물수수 사례가 감소하고, 주무관청이 감리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있어 부실공사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 실시협약 체결 및 성과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져 예산낭비 요인도 제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최근 5년간 BTL사업 고시액은 총 10개 사업 분야, 19조14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