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평가위원 비리적발시 뇌물수수죄 적용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09.1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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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도개선안 권고..공무원에 준해 처벌키로

앞으로 민간투자사업(BTL) 평가위원이 비리를 저지르면 공무원에 준해 처벌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부패요인·예산낭비에 대한 근절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이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시설물을 건설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지자체에 약정기간(10년~30년) 동안 시설을 임대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그간 사업자 선정 관련,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민간전문가들의 뇌물수수 사례가 빈발해 문제가 됐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에 민간전문가 위촉할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해 뇌물수수 등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는 형법상 배임수재죄가 적용되고 있지만 신설후에는 공무원에 준해 뇌물수수죄 적용이 가능해진다.

또 감리자 계약 대상자에 주무관청이 포함되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현행 BTL 사업의 감리계약 및 감리대가 지급은 민간사업자가 하도록 규정돼 있어 감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감리를 강화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감리자 계약 대상자에 주무관청도 포함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시설물 운영·유지 관리체계도 보완된다. 현재 정부지급금(임대료+운영비)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사업자 측 인사가 다수 참여하고 있어 공정성 훼손 우려가 큰 상황이다.

권익위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설이용자의 평가위원 참여비율 확대를 권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의 뇌물수수 사례가 감소하고, 주무관청이 감리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있어 부실공사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 실시협약 체결 및 성과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져 예산낭비 요인도 제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최근 5년간 BTL사업 고시액은 총 10개 사업 분야, 19조14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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