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정모(57)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H아파트와 강동구 고덕동 J아파트를 매입한 정씨는 J아파트에 재건축 결정이 내려지자 2005년 3월 다른 주민들과 함께 J아파트에서 퇴거했다.
철거 직전인 J아파트의 경우 주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H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세금을 내지 않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심 재판부는 "완전히 철거한 경우, 철거하지 않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설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더 이상 주택이라 할 수 없다. 정씨는 H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았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J아파트를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면서도 "H아파트 양도 당시 실거래액이 7억여원이었던 만큼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는 674만원"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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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그러나 "J아파트는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던 만큼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며 "J아파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원심의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