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철거 직전 아파트도 주택…과세 대상"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2009.1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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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를 앞두고 주민들이 모두 퇴거한 아파트도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정모(57)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H아파트와 강동구 고덕동 J아파트를 매입한 정씨는 J아파트에 재건축 결정이 내려지자 2005년 3월 다른 주민들과 함께 J아파트에서 퇴거했다.



그는 2006년 7월 "H아파트를 양도하면서 낸 양도소득세 8685만원을 환급해 달라"는 요청을 송파세무서가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철거 직전인 J아파트의 경우 주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H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세금을 내지 않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르면 고가주택을 제외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고가주택은 실거래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 및 토지를 말한다.

1심 재판부는 "완전히 철거한 경우, 철거하지 않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설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더 이상 주택이라 할 수 없다. 정씨는 H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았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J아파트를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면서도 "H아파트 양도 당시 실거래액이 7억여원이었던 만큼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는 674만원"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J아파트는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던 만큼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며 "J아파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원심의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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