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前회장 '성탄절 사면'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09.12.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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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복권 건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성탄절 혹은 연말연시 특별사면이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장관은 11일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법무부가 소관부처라서 사면 건의를 검토하고 있으며 신속히 검토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이 전 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건의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와 법무부에 들어온 사면 건의를 기초자료로 사면 대상자를 추린 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사면 대상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사면은 최종 확정된다.

청와대가 다음 주초 사면 실시를 결정할 경우 성탄절 특별사면도 가능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견해다. 실제로 지난해 8·15 특별사면은 8월11일 사면심사위원회 회의가 열렸고 하루만에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날 명단이 발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의 사면 시점은 순전히 청와대의 사면 결정 시점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일단 결정이 되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느냐 혹은 사면심사위원회를 얼마나 신속하게 소집하느냐 등에 따라 시점이 달라질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성탄절 또는 연말연시 특별사면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 전 회장 사면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절실하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사면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특정인을 위한 사면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면요구가 각계에서 제기됨에 따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지난달 간담회를 통해 이 전 회장의 사면복권을 촉구한 이후 재계와 정치권에서 '사면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도 다음주 청와대와 법무부에 이 전 회장을 포함한 기업인 50여 명의 사면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 전 회장은 1996년 국제올림픽위 위원으로 선출된 뒤 2010년과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조세포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자 국제올림픽위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자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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