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공황後 최대 금융개혁안' 어떤 내용?

뉴욕=김준형 특파원 2009.12.12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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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하원통과, 내년초 상원표결...금융 감독 대폭 강화

'대공황 이후 최대 금융개혁'으로 불리는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 진통끝에 미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이날 표결을 통해 1300페이지에 달하는 법안을 223대202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수개월간의 논쟁끝에 통과된 개혁안이 내년초 상원에서도 승인될 경우 미국금융시장 체계와 관행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고 세계 각국의 금융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소비자 보호청 등 신설, '대마불사' 해체도 가능

이날 통과된 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금융보호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

CFPA는 독립된 연방 금융감독기구의 지위를 갖게 되며 신용카드와 주택대출 등 소비자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들을 감독한다.
소비자들이 불공정한 금융상품 약관과 금융기관들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금융안정 위원회(Financoal Stability Council)


감독기구들간의 협의체로 금융시스템 전반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대형 부실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감독한다.
필요할 경우 대형 부실 금융기관을 해체하거나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대형 금융기관, '부실' 처리 펀드 부담

대형 금융기관들은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부실 대형 금융기관 처리를 위한 1500억달러의 펀드를 조성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주택 차압 위기에 놓인 소비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30억달러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에는 각종 수수료가 부과된다.

△금융기관 보수 제한

주주들이 경영진에 대한 보수와 '황금낙하산 조항(경영진 해고시 막대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 조항)' 등에 대해 의사표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들은 성과급에 기초한 보상체계를 모두 공개해야 하며 감독기관은 부적절하고 금융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보상 체계를 금지시킬 수 있다.

△파생상품 및 헤지펀드 감독

장외 파생 상품 시장이 처음으로 감독 대상에 포함됐다.
파생상품 딜러와 '주요' 거래 당사자간의 표준화된 스와프(SWAP)거래는 증권거래소나 전자 거래 시스템을 통하도록 의무화, 감독당국이 시장 상황을 파악할수 있도록 했다.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헤지펀드는 물론 사모펀드, 자문사 등 금융 투자 관련 회사들을 모두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의회, 연준 감사...평가사 감독 강화

법안은 또 의회 산하 감독기관인 회계감사원(GAO)이 법안 입법후 2년내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결정과 대출상황을 감사에 착수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신용평가회사들이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신용등급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융시장의 평가등급 의존도를 낮추도록 했다.

◇ 상원 통과, 최종 입법까지 진통 예상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장은 "금융개혁법안은 지난해 발생한 것과 같은 수준의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프랭크 위원장 주도로 7개월간의 토론을 거쳐 마련됐다.
민주당 의원 262명 가운데 상당수가 공화당에 동조, 법안에 반대했을 정도로 진통이 적지 않았다.

금융위기 재발을 막는다는 취지로 입법작업이 처음 시작될때는 올해안으로 의회 표결을 거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상원은 크리스 도드 상원 은행위원장 주도로 법안 초안을 마련했지만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부터도 일부 조항들에 대해 반대가 거세 연내 입법은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상원은 내년초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원 법안 초안은 감독기구 통합 등 상당부분에서 하원안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하원안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또 한번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미 언론들은 이같은 난관에도 불구, 7개월간의 토론과정에서 상당부분 이견이 절충된데다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도 거세 내년초 최종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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