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이날 소환에 불응한 한 전 총리에게 14일 오전 9시 검찰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재통보 사실을 공개한 것은 한 전 총리 쪽에서 공개적으로 1차 소환 통보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 전 총리에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소명할 기회를 주고자 한다"이라며 "그럼에도 한 전 총리가 검찰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아 다소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대신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합정동 노무현재단에서 열린 공동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불법적 수사방식을 용인할 수 없다"며 "모든 인생을 걸고 공작정치에 맞서 싸우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그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소환을 통보하고 허위사실을 언론에 흘렸다"면서 "진실을 밝히는 데 부끄럼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명숙 정치공작 분쇄' 공동대책위원회는 수사검사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전면전에 나섰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한 전 총리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인·정치인으로서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와 검사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수사 절차를 위배한 바 없다"며 "수사 상황은 법정에서 증거의 형태로 제출돼야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를 흘릴 이유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