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 숲 중 숲가꾸기 등 산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산림을 비롯해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지정한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산림전용 제한지역 등 법정제한구역에 편입돼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들이 매수대상이다.
사유림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이 산출한 평균금액이며,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山主)가 감정평가기관 1곳을 추천할 수 있다.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총 4조72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사유립 53만3000㏊를 매수해 현재 24%인 국유림 비율을 선진국 수준(32%)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는 매매 대상 임야 소재지 관할 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