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 지방세액이 1억원이 넘는 이들 중 불복청구 절차를 밟는 이들을 제외한 명단을 14일 발표한다.
이들 체납자들의 명단은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와 관보·게시판을 통해 공개된다. 공개되는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및 납기, 체납요지 등 사항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1527명이 법인 체납자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6179억원(총 체납액의 59.8%)에 달했다. 개인체납자는 148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4153억원(40.2%)이었다. 이들 3016명의 체납자의 체납액은 올해 총 지방세 체납액(3조9045억원)의 30.3%에 이르렀다.
체납자 업종별로는 건설·건축업자가 809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비스업(337명) 제조업(335명) 도·소매업(300명) 등 업종도 체납자가 많은 업종으로 꼽혔다.
체납건수가 가장 많은 개인은 서울 마포동에 거주하는 이재호 씨로 1996년 종합토지세 등 1520건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 광주 서구에 위치한 일신건설은 1998년 취득세 등 3752건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어 체납건수가 가장 많은 법인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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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기준으로는 서울 성북동에 거주하는 이남종 씨가 39억98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 최고액 개인 체납자로 꼽혔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제이유개발 역시 94억9600만원으로 법인 체납자 중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체납 총액 3조4095억원의 25%인 8524억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했으며 올 10월까지 7443억원을 징수했다"며 "관련부처와 협의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개 대상자 선정은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토록 했다"며 "개인의 납세정보가 불필요하게 공개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