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공대위 공동위원장 등 10명은 1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검찰이 민주화에 헌신해 온 한 전 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 전 총리는 수사검사를 비롯해 자신의 실명을 최초 공개한 조선일보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 전 총리는 소장에서 "조선일보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마치 검찰에서 확인한 것처럼 보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10억원의 연대배상 책임을 질 것을 청구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합정동 노무현재단에서 열린 공동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불법적 수사방식을 용인할 수 없다"며 "모든 인생을 걸고 공작정치에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그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소환을 통보하고 허위사실을 언론에 흘렸다"면서 "진실을 밝히는 데 부끄럼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도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소환을 재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