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해영향 검토대상서 원전건설 제외 추진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12.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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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하고 있어 원전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재발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은 11일 전자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이른다.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은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개발 △산업·유통단지 조성 △에너지개발 △교통시설 건설 등 사업을 실시할 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을 비롯, 당해사업이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영향, 재해저감계획 등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방재청 관계자는 원전 사업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수차례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교과부 등 관계부처가 '원자력법 등 관련법률에서도 재해에 대한 방호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있는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까지 적용하면 이중규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며 "지난 1년여간 협의 끝에 방재청이 양보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근 원자력발전소 수명연장 결정 및 경주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을 둘러싼 논쟁에서 원전 안전성과 관련한 지적이 계속되는데도 '안전성 검토절차를 완화하려 한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미래기획팀 부장은 "정부가 발전소 수명연장을 비롯해 원전 관련 중요 결정시 절차를 너무 간단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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