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11일 전자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이른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을 비롯, 당해사업이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영향, 재해저감계획 등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교과부 등 관계부처가 '원자력법 등 관련법률에서도 재해에 대한 방호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있는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까지 적용하면 이중규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며 "지난 1년여간 협의 끝에 방재청이 양보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근 원자력발전소 수명연장 결정 및 경주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을 둘러싼 논쟁에서 원전 안전성과 관련한 지적이 계속되는데도 '안전성 검토절차를 완화하려 한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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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미래기획팀 부장은 "정부가 발전소 수명연장을 비롯해 원전 관련 중요 결정시 절차를 너무 간단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