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FI, 금호산업 지분 담보로 요구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김태은 기자 2009.12.11 11:38
글자크기

매각 완료때까지 공동매수청구권도 요구

금호 "풋백옵션 행사 늦춰도 6월 대금 지급"

대우건설 (3,700원 ▼20 -0.54%) 재무적 투자자(FI)들이 금호아시아나그룹에 풋백옵션 행사를 늦추는 대신 담보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FI들이 요구한 담보는 금호산업이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 18.6%다. FI들은 또 금호의 대우건설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자신들이 보유한 지분도 동일한 조건에 매각할 수 있는 태크얼롱(tag along) 권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줄 것도 요구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건설 FI들은 전날 회의를 열고 금호가 요청한 풋백옵션 행사 연기의 대가로 이같이 담보를 요구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대우건설 FI 관계자는 "풋백옵션 행사 시기를 늦춰주고 금호가 풋백옵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금호산업이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을 담보로 내 놓도록 요구키로 하고 이를 금호측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FI들은 이와함께 금호가 대우건설을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공동매수청구권(tag along right)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공동매수청구권은 최대주주가 주식을 팔 경우 다른 주요주주들도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FI들은 금호와 풋백옵션 계약을 맺을 당시 공동매수청구권의 시한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매각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이러한 요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금호는 이에 앞서 대우건설 FI들에게 풋백옵션 행사를 한달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한달 후에 행사하더라도 12월15일에 행사한 것과 동일하게 대우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 FI들의 풋백옵션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행사할 수 있다. 금호는 FI들에게 풋백옵션을 내년 1월15일에 행사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금호는 대신 1월15일에 풋백옵션을 행사하더라도 12월15일에 행사한 것으로 간주, 동일한 날자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은행권 FI 관계자는 “풋백옵션 행사가 시작되는 12월15일에 행사하든 마지막 날인 1월15일에 행사하든 똑같이 대우하겠다는 제안했다"고 전했다. FI들이 12월15일~내년 1월15일까지의 풋백옵션 행사 기간에 권리를 행사하면 그 때부터 6개월 후 대금을 지급키로 돼 있었다. 결국 12월15일에 행사하는 투자자는 6월15일, 1월15일에 행사는 투자는 7월15일에 대금을 지급받게 돼 있었지만 똑같이 6월15일에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FI 관계자는 “결국 대우건설 M&A가 잘 되는지가 핵심”이라며 “금호 쪽에서는 대우건설 매각이 잘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차트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