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4년 말 한나라당 A의원의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식품업체 대표 B씨에게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자금 혹은 수협중앙회의 산업자금 35~4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headtitle?>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09.12.10 10:13
檢, '대출알선 금품' 前국회의원 비서관 기소
글자크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10일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전 국회의원 비서관인 황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4년 말 한나라당 A의원의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식품업체 대표 B씨에게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자금 혹은 수협중앙회의 산업자금 35~4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4년 말 한나라당 A의원의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식품업체 대표 B씨에게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자금 혹은 수협중앙회의 산업자금 35~4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