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노동법 개정안에 업계 '우려'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09.12.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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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조항에 '통상적 노조관리 업무' 등 삽입...논란여지

내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 갈 것이란 업계의 우려가 나온다. 한나라당이 8일 국회에 제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기존 노사정합의안에 없던 문구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 및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담겼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이 문제 삼는 문구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와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 등이다.

우선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를 단협이나 사용자 동의에 맡긴다면 강성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종전과 달라질게 없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A업체 노무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한도를 정한다고 하지만 현장의 노사관계 특성상 노조가 음성적으로 별도 사항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며 "과거 전임자 급여를 사실상 그대로 지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별 노사협의를 근간으로 하는 현실로 볼 때 법이 아닌 단협이나 노사합의에 위임시키는 방식은 결국 13년간 논의돼 왔던 전임자 임금 문제를 또다시 표류시킨다는 지적이다.

또 '통상적 노조관리 업무'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기업들은 일상적 노조 업무나 상급단체 파견, 조합원 교육 등 각종 정기행사가 모두 포함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노사 공동이익을 위한 활동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시간을 면제해주기로 한 기존 노사정합의와도 맞지 않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의 힘이 강력한 대규모 사업장들에게 이번 개정안은 종전과 다른 게 사실상 없다"며 "추가된 문구를 삭제하지 않으면 이후 타임오프의 구체적 인정기준과 한도를 정할 때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개정안의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측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타임 오프제 운영 등 큰 틀의 합의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입법과정에서 적용할 여러 구체적 항목들을 조정해야 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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