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 및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담겼다.
우선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를 단협이나 사용자 동의에 맡긴다면 강성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종전과 달라질게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별 노사협의를 근간으로 하는 현실로 볼 때 법이 아닌 단협이나 노사합의에 위임시키는 방식은 결국 13년간 논의돼 왔던 전임자 임금 문제를 또다시 표류시킨다는 지적이다.
또 '통상적 노조관리 업무'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기업들은 일상적 노조 업무나 상급단체 파견, 조합원 교육 등 각종 정기행사가 모두 포함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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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노사 공동이익을 위한 활동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시간을 면제해주기로 한 기존 노사정합의와도 맞지 않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의 힘이 강력한 대규모 사업장들에게 이번 개정안은 종전과 다른 게 사실상 없다"며 "추가된 문구를 삭제하지 않으면 이후 타임오프의 구체적 인정기준과 한도를 정할 때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개정안의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측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타임 오프제 운영 등 큰 틀의 합의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입법과정에서 적용할 여러 구체적 항목들을 조정해야 하는 단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