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1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특별 명예퇴직을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명퇴 조건은 기존 명퇴금에 일부를 추가해주는 수준(월평균임금X잔여근속월수X가산율)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5년 이상 근무자가 명퇴할 경우 지난 2003년 5000여명이 명퇴할 당시 받았던 1억2000만~1억5000만원 수준의 위로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KT노조는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KT·KTF 합병 등 혁신과정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에게 활로를 열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명퇴 시행을 요청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이번 명퇴에 따라 경영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하편, 신규인력 채용 등을 통해 조직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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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관계자는 "명예퇴직이지만 옥석을 가려 명퇴로 인한 조직 누수 현상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