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노조전임자 임금 사실상 현행대로 지급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9.12.0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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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8일 국회에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 통상적인 노조 업무를 해도 임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현행대로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 낸 노동법 개정안에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임금 손실 없이 통상적인 노동조합관리업무 및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노조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게 했다.



이에 따라 강성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선 단체협약에 따라 기존대로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장을 떠나 상급 단체에 파견된 전임자에게도 지금처럼 임금을 계속 줄 수 있다.

한나라당은 다만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라는 단서를 달아 막무가내식 임금 지급에는 제동을 걸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4일 노·사·정 합의에서 타임오프제를 도입, 노조 전임자가 노사간 공동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데서 한발 물러선 내용이다.

한나라당은 노·사·정 합의 뒤 한국노총의 별도 요청을 수용해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진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이와 관련, "타임오프제만 시행하면 노조 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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