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조씨가 자신의 일본 활동을 관리했던 일본 에이전시 B사 대표 황모(4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황씨는 조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는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욕설이나 감정적인 표현이 담긴 글을 반복적으로 올렸다"며 "황씨는 조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조씨는 2004년 12월 황씨가 국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조씨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진집이 불쑥 나왔다는 거짓 보도자료를 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