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서울시 중구의원 무죄, 뇌물죄는 유죄

변휘 기자 2009.12.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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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동료 의원으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서울시 중구의회 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구의회 의장 선출을 도와주는 대가로 성접대를 받은 혐의(성매매)로 기소된 서울 중구 구의원 심모, 양모씨에게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성 접대를 한 혐의(성매매 방조)로 기소된 김모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만 구의원 의장 선거를 앞두고 이들이 안마비를 주고받은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 심씨와 양씨에게 각각 자격정지 1년에 추징금 11만원을,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씨와 양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은 안마를 받고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업소 여종업원들에 대한 아무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안마시술소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행위가 필연적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안마비를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 액수가 11만원 상당이어서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의장 선출이라는 중요한 직무와 관련해 향응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심씨와 양씨는 지난해 5∼6월 전남 목포와 서울 창신동에서 구의회 의장에 출마한 김씨와 술을 마시다 '김씨가 의장이 되도록 돕는다'는 조건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자격정지 1년과 벌금 100만원, 추징금 11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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