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구의회 의장 선출을 도와주는 대가로 성접대를 받은 혐의(성매매)로 기소된 서울 중구 구의원 심모, 양모씨에게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성 접대를 한 혐의(성매매 방조)로 기소된 김모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씨와 양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은 안마를 받고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업소 여종업원들에 대한 아무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안마시술소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행위가 필연적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씨와 양씨는 지난해 5∼6월 전남 목포와 서울 창신동에서 구의회 의장에 출마한 김씨와 술을 마시다 '김씨가 의장이 되도록 돕는다'는 조건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자격정지 1년과 벌금 100만원, 추징금 11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