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만 19세 이상 전국 남녀 1000명에게 실시한 여론조사(사회동향연구소,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의 결과다.
이와 함께 연 최고 60%에 달하는 금리규정에 대해서는 78.0%가 '매우 높다', 12.3%가 '높은 편'이라고 응답해 '높다'는 의견이 90.3%에 달했다.
이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지역이나 성별, 연령, 직업을 불문하고 불법대부업체 규제에 대한 일치성이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금융소외자들이 대부업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율 인하 및 불법 대부업체 광고에 대한 규제와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금융당국에서 하도록 대부업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29일 이정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바꾸는 등 대부업체 단속 및 규제 방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