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비리' 법원 간부 징역형 선고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09.1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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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형량을 가볍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전적 대가를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된 법원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07년 법조 브로커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받은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법원 간부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정모(5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형의 감경, 대법원에서의 파기 환송 내지 선고 지연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과 관련해 골프장 지분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원 공무원이 사건 당사자로부터 감형 내지 재판 지연의 청탁을 받고 대가로 이익을 약속받은 것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정씨가 초범이고 20년 가까이 성실하게 공무에 임한 점, 범행이 이익 약속에 그친 점에 등에 비춰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법원 행정처 송무심의관으로 일하던 지난 2005년 3월 당시 골프장 건설을 추진 중이던 이모씨로부터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황모씨가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가벼운 형이 선고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골프장 지분 1.5%를 받기로 약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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