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12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동법 시행규칙도 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사원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허용된다. 지난 1991~94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0년이어서 공장 이전 또는 폐쇄 등으로 거주할 사원이 없어도 매각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94년 이후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완화돼 5~10년 후에는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실시하는 감정평가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설정키로 했다. 현재는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규정이 없어 분양전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