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임대주택 12월부터 분양전환 가능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9.12.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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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50년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고 있는 사원임대주택도 이달부터 일반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12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동법 시행규칙도 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사원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허용된다. 지난 1991~94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0년이어서 공장 이전 또는 폐쇄 등으로 거주할 사원이 없어도 매각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94년 이후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완화돼 5~10년 후에는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



사원임대주택은 2008년말 재고기준으로 약 2만3000가구에 달하며 이중 대부분이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실시하는 감정평가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설정키로 했다. 현재는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규정이 없어 분양전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감정평가시 영향을 미치는 기준 이자율을 ‘은행법상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규정돼 있어 예금상품이 다양하고 이자율도 달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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