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사전고지제 폐지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09.12.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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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함 등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 산정액을 사전에 통보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공정위가 7일 공개한 사건절차규칙 개정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위반 기업에 대한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가중ㆍ감경비율 △최종 부과금액 등의 내용이 제외된다.

대신 심사보고서의 심사관 조치의견에 과징금 부과 기초사실은 적시, 피심인의 방어권은 보장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심사보고서에 LPG, 소주회사 등 공정위 제재를 받은 기업들의 과징금액이 일반에 공개되면서, 해당기업들의 이미지가 떨어졌을 뿐 아니라 공정위의 대국민 신뢰도가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보고서상의 과징금 액수는 위원회 최종 의사결정이 아닌 사무처 소속 심사관의 조치의견에 불과하지만 공개됐다"며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심사보고서상의 과징금액을 최종 확정된 과징금액으로 이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정위가 결정한 과징금액이 변경됐다는 오해가 있었다"며 "과징금액의 사전 외부공개로 인한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피심인의 방어권은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를 가격 담합 혐의로 제재하는 과정에서 1조3000억원 대의 과징금 산정액을 통보했지만, 최종적으로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과징금 사전고지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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