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의원(민주당)은 통합공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주인 한국정책금융공사에 9980억원이 과세되는 문제점이 뒤늦게 드러나자 정부가 의원입법 등을 통해 감면을 추진하는 것은 대표적인 밀어붙이기식 폐해라고 7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합된 한국토지주택공사에는 등록세 980억원, 법인세 6100억원 등 7080억원,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법인세 2900억원이 과세됐다. 정부는 이를 탕감하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980억원에 달하는 주택토지공사의 등록세를 면제 해주고 법인세는 소급해 과세이연하거나 면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세금은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주공과 토공의 통합이 정부정책이라는 이유로 소급해 세금감면할 경우 정부가 기업들에게 성실납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 3월 수원 고등동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보상중단 등 통합공사의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