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사 1조 과세는 통합 졸속추진 사례"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9.12.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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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자금조달난으로 기존 사업 중단" 주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범한 지 2달도 채 안돼 졸속 통합추진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의원(민주당)은 통합공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주인 한국정책금융공사에 9980억원이 과세되는 문제점이 뒤늦게 드러나자 정부가 의원입법 등을 통해 감면을 추진하는 것은 대표적인 밀어붙이기식 폐해라고 7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합된 한국토지주택공사에는 등록세 980억원, 법인세 6100억원 등 7080억원,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법인세 2900억원이 과세됐다. 정부는 이를 탕감하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980억원에 달하는 주택토지공사의 등록세를 면제 해주고 법인세는 소급해 과세이연하거나 면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법안 입법은 실질적으로 약 1조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하자는 것"이라며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면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금은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주공과 토공의 통합이 정부정책이라는 이유로 소급해 세금감면할 경우 정부가 기업들에게 성실납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졸속 통합으로 토지주택공사의 자금조달이 원활치 않아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6일 5년 만기 1000억원 규모의 채권발행이 무산된 이유도 채무과다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 3월 수원 고등동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보상중단 등 통합공사의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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