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ETF, 내년 7월부터 15.4% 과세

머니투데이 최환웅 MTN 기자 2009.12.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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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는 현재 주식처럼 거래되는 상장지수펀드, ETF 역시 '펀드의 일종'으로 보고 해외펀드 비과세 종료에 맞춰 해외 ETF에도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을 언제부터, 그리고 얼마나 내야하는지 최환웅 기자가 집어봤습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내년 7월부터 해외 ETF를 팔때 생긴 소득에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해외 ETF에 투자해 내년 7월까지 500만원, 그리고 내년 9월까지 다시 10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7월부터 9월까지 벌어들인 1000만원에 대해 154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셈입니다.



삼성투신이 운용하는 코덱스차이나H와 코덱스재팬, 그리고 미래에셋맵스의 타이거라틴 등의 해외 ETF와 맵스리얼티1과 같은 폐쇄형 부동산펀드 등의 상장펀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렇게 배당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이 늘어나 한해 4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돼 수익의 38.5%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이같은 해외 ETF 과세방침은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 개정사항이라 도입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을 전망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국내 공모펀드가 주식을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이 끝나 자산회전율이 높은 펀드는 거래세를 낸 만큼 수익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환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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