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세부규정을 올 연말까지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턴키제도 주요 개선방향은 △일괄ㆍ대안입찰대상 확대△심의위원회 구성방식개선△심의방법ㆍ절차개선 등이다.
심의위원회 구성방식이 제도개선 취지에 따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뀐다. 우선 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설계자문위원회에 턴키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를 별도 구성하고 명단도 사전에 공개토록 했다.
분과위는 심의사안에 따라 소위원회(10~15인)를 구성, 운영토록 했으며 설계자문위가 없거나 경험, 기술력 등 여력이 부족한 발주청은 중앙위원회에 요청해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방법과 절차도 개선된다. 현행 기술ㆍ평가위원의 이원화 체계를 심의위원으로 단일화해 평가절차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심의위원에게 10일 이상의 충분한 검토기간을 주고 자신의 전문분야만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심의위원의 비리가 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편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8일 오후 2시 과천종합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과 한국농어촌공사, 국방부 등 14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