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턴키제도 심사에 발주기관직원도 참여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9.12.07 11:01
글자크기
내년부터 일괄ㆍ대안입찰(턴키)제도 심사위원에 공공기관 직원이 참여하게 되며 명단도 사전에 공개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세부규정을 올 연말까지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턴키제도 주요 개선방향은 △일괄ㆍ대안입찰대상 확대△심의위원회 구성방식개선△심의방법ㆍ절차개선 등이다.



턴키입찰 대상은 기존 대형, 복합 고난도 공사는 물론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까지 확대된다.

심의위원회 구성방식이 제도개선 취지에 따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뀐다. 우선 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설계자문위원회에 턴키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를 별도 구성하고 명단도 사전에 공개토록 했다.



중앙위 분과위는 공무원, 공기업, 교수 및 연구원으로 모두 70명 이내에서 전문분야별로 구성된다. 지방ㆍ특별위, 설계자문위는 모두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해당 소속직원을 50%이상 선정토록 했다.

분과위는 심의사안에 따라 소위원회(10~15인)를 구성, 운영토록 했으며 설계자문위가 없거나 경험, 기술력 등 여력이 부족한 발주청은 중앙위원회에 요청해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방법과 절차도 개선된다. 현행 기술ㆍ평가위원의 이원화 체계를 심의위원으로 단일화해 평가절차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심의위원에게 10일 이상의 충분한 검토기간을 주고 자신의 전문분야만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심의위원의 비리가 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8일 오후 2시 과천종합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과 한국농어촌공사, 국방부 등 14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