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휴면보증·예치금 103억 반환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12.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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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지방자치단체에 방치돼 있던 보증금·예치금 중 국민들이 되찾아간 금액이 100억원을 웃돌았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 한 해 지자체가 보관하고 있는 각종 보증금이나 계약금 중 예치기간은 만료됐지만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금액을 주인에게 찾아준 사례는 총 1071건 103억원에 달했다.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도로개설 이행보증금, 가로수 식재하자 보증금, 농지복구비용 예치금, 산림복구비용 예치금이 이에 해당된다.



이른바 휴면 보증금·예치금 반환실적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175건 33억원에 달했다. 서울(65건 25억원)과 충북(190건 16억원) 전북(89건 13억원) 등 지자체도 휴면보증·예치금 반환실적이 높은 지자체로 꼽혔다.

현재 각 지자체는 입찰금액의 5%를 입찰보증금으로 받는다. 계약보증금은 계약내용이 공사이행일 때는 계약금의 20%, 용역·물품 제공일 때는 계약금액의 10%다. 민원인은 이와 별도로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의 3~5%를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행안부는 "잠자는 보증금·예치금 찾아주기 정책이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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