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미분양 양도세감면 1년연장 추진

장시복 기자 2009.12.06 05:55
글자크기

정부, 올해 말 종료 취·등록세 한시감면 혜택도 연장 논의

정부가 내년 2월11일로 종료되는 신규·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혜택을 1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분양 증가 우려가 여전한데다, '두바이 쇼크'로 인한 경기위축 등으로 주택시장 불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신축·미분양주택을 새로 취득할 경우 서울 이외의 모든 지역에서 5년간 양도세를 면제(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지원안 을 내놓았고 내년 2월11일 혜택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초기단계라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제하며 "건설·부동산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추가 연장을 하더라도 해당 지역이나 연장기간 등은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달 31일 종료되는 취·등록세 한시 감면 혜택(지방세법 제273조의2, 부칙 제2조)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취·등록세 감면을 아예 영구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현재 1년 연장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재정부는 세수감소에 대한 우려와 시기상조가 아니냐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미분양 물량이 7개월째 감소한 점과 일부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청약경쟁률이 높아진 사례를 들며 이미 건설·부동산시장이 침체기를 벗어난 게 아니냐는 시각을 보였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아파트는 12만437가구로, 전달에 비해 5987가구가 줄어드는 등 지난 3월 이후 감소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대한건설협회ㆍ한국주택협회ㆍ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단체 들은 이같은 미분양 감소세는 일시적 '착시효과'일 뿐이라며 정부에 세제지원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한 협회 관계자는 "전국 미분양이 여전히 12만가구를 넘는데다 지방의 경우 41%가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이어서 세제지원없이 민간이 자생적으로 미분양 해소를 하긴 어렵다"며 "최근 비교적 호조를 보인 인천 청라, 남양주 별내 등의 경우도 세제혜택없인 (분양 성공이)힘들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중견건설사 임원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지연과 양도세 감면 시한 도래로 올해 말과 내년 초 밀어내기 물량이 급증할 경우 현재의 미분양 감소 추세가 증가세로 전환돼 업계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설업계는 또 최근 두바이월드의 채무상환유예(모라토리엄) 선언으로 해외 건설시장 수주환경도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양도세 감면 시한 연장과 같은 내수 진작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여론 수렴을 거쳐 내년 임시국회 전까지 연장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친 뒤 연장방침이 확정될 경우 법 개정안 마련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