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2년반·전임자 반년뒤 시행(상보)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김지민 기자 2009.12.04 19:27
글자크기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를 두고 진퇴를 거듭하던 노사정 3자가 4일 전격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복수노조는 2년 반 동안 유예되고 전임자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하되 반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노동부와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노사정 3자는 이날 막판 협상 끝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정 3자 대표자는 이날 오후 8시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3자 대표자 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추인, 최종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당초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복수노조 도입은 2년 6개월 뒤로 시행시기가 미뤄진다.



복수노조는 그동안 노사 모두 도입을 꺼린 반면 정부가 시행을 주장해온 사안. 정부는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혼란에 대비할 시간을 달라는 노사의 입장을 반영해 도입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내년 7월1일부터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방식으로 적용된다.

타임오프제란 기업이 전임자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조 업무종사자가 노무관리적 성격의 업무를 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앞서 3년간 준비시간을 줄 것을 요구해왔다. 정부와 경총은 예정대로 1월 시행을 원했으나 시기를 반년 늦추고 노동계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매듭이 지어졌다.

당초 논의됐던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부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안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노사정이 최종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다음 수순은 국회로 넘어갔다. 한나라당은 노사정 최종 합의안을 바탕으로 오는 7일 의원총회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확정키로 했다.

다만, 민주노총과 민주당 등 야권이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모두 노사 자율에 맞길 것을 주장하고 있어 국회 처리과정이 험난할 전망이다.

이로써 지난 1997년 제정된 뒤 노사간 이견차로 시행되지 못했던 노조법이 13년 만에 묵은 먼지를 털어낼 지 주목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