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노사정 3자는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문 작성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내년 시행 예정인 복수노조는 2년 반 동안 유예된다. 전임자 임금 지급은 6개월의 준비기간을 지낸 뒤 7월 1일부터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로 실시된다.
타임오프제란 기업에 노조 전임자에 임금 지급을 하지 않되, 근로자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업무에 한해서는 근무시간을 인정하는 제도다.
한편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를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지난 1997년 제정됐으나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했다.
노사간 이견 차로 지난 2001년, 2006년, 2010년 등으로 시행이 3차례 유예된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