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2년반 유예…전임자는 반년뒤(3보)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9.12.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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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해 노사정 3자 협상이 타결됐다.

노동부와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노사정 3자는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문 작성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내년 시행 예정인 복수노조는 2년 반 동안 유예된다. 전임자 임금 지급은 6개월의 준비기간을 지낸 뒤 7월 1일부터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로 실시된다.



단, 노사정은 기업 규모별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안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타임오프제란 기업에 노조 전임자에 임금 지급을 하지 않되, 근로자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업무에 한해서는 근무시간을 인정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오늘 저녁 6시30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추인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를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지난 1997년 제정됐으나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했다.

노사간 이견 차로 지난 2001년, 2006년, 2010년 등으로 시행이 3차례 유예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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