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철도파업 수사 계속할 것"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2009.12.0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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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철도노동조합이 지난 3일 조건부로 파업을 철회했지만 파업 주동자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겠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스스로 파업을 철회한 만큼 향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고소사건이기 때문에 파업 철회와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김기태 철도노조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와 관련, "기존 입장과 변함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철도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김기태 철도노조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신병 확보에 나섰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달 26일 철도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자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조합원 182명을 형사 고소했다.



철도노조도 지난 2일 부당 노동행위 등 혐의로 허준영 사장 등 한국철도공사 간부 72명을 노동청과 관할 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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