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국토 "철도파업, 앞으로도 엄정 대처할 것"

장시복, 송충현 기자 2009.12.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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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민·형사 대응 방침 바람직"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3일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철회와 관련 "역대 파업 중 가장 긴 파업으로 국민 여러분께 불편 끼쳐드리고 물류에 차질을 빚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 사과하며 "앞으로도 불법파업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분명히 한다"고 4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철도공사에서 파업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 소송과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지켜지리라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1998년 이후 10여년간 철도업무에 종사하며 여러 경험을 해봤지만 과거 대응 자세들에 대해 반성하게 된다"며 "파업을 하면 쉽게 요구에 응해주고 이런일들이 반복되다보니 파업은 좀 일찍 끝났지만 후유증이 반복되며 철도가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된 것 같다"고 소회했다.

정 장관은 철도선진화 방안의 당위성과 강력한 추진 방침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누적적자가 2조원이 넘는 철도공사의 인건비 비중이 57%로 버는 돈의 절반을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다"며 "노조가 파업한 이유 중 하나도 철도선진화 반대이겠지만, 이것은 반대할 일이 아니라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으로 해결 노력을 해야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철도선진화 방안과 관련 민간 경쟁체제 도입 방안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방법은 차차 생각하겠지만 원론적인 면에서 경쟁 체제를 들여야 한다"며 "현재는 철도 선로 건설하는데 민간사업자가 운영·설계를 진행하고 있어 이미 그 시대가 열렸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파업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미복귀자 등에 대해 법과 사규에 따라 엄정 징계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김기태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12명에게 징계의결요구 통보서를 발송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아울러 파업 8일 동안 일어난 영업손실액 91억8000만원에 대해선 노조집행부와 197명 개개인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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