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지난 10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서 농협보험 설립 부분을 삭제해 통과시켰다.
정부는 당초 농협의 공제사업을 별도 법인인 보험회사로 전환하고 NH금융지주 아래에 둬 금융부문의 시너지를 높이려고 했다. 보험업이 공제사업보다 업무 범위가 넓고 은행과 보험상품 개발·판매 등의 연계가 가능해 수익창출의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농협보험은 단위 조합을 보험대리점으로 쓸 수 있고 농협의 공제상담사는 보험설계사가 아님에도 2년간 모집을 할 수 있다. 특히 농협보험은 10년간 점포 외 장소에서 보험을 팔 수 있는 특례까지 받았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농협보험에 특례를 줄 경우 민간 보험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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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외국계 보험사들이 속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도 최근 농협보험에 특례를 줄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EU FTA 비준과 발효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정부안이 아직 국무회의를 통과되기 전이어서 확정됐다고 보기엔 이르다. 차관회의에서 관계부처별 의견 조율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아직 부처별 의견이 달라 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의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