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보험 설립 차관회의서 백지화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12.0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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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보험 설립 부분 삭제…국무회의서 수정 가능성 남아

농협보험 설립이 차관회의에서 백지화됐다. 다만 관계 부처에서 의견조율이 덜 돼 국무회의에서 정부 최종안이 바뀔 가능성은 남아있다.

정부는 3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지난 10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서 농협보험 설립 부분을 삭제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농협의 공제사업은 신·경 분리 과정에서 NH금융지주가 아닌 그대로 NH경제지주에 남게 됐다.

정부는 당초 농협의 공제사업을 별도 법인인 보험회사로 전환하고 NH금융지주 아래에 둬 금융부문의 시너지를 높이려고 했다. 보험업이 공제사업보다 업무 범위가 넓고 은행과 보험상품 개발·판매 등의 연계가 가능해 수익창출의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협이 보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각종 특례를 준다는 규정이 기존 업계의 반발을 샀다.

예컨대 농협보험은 단위 조합을 보험대리점으로 쓸 수 있고 농협의 공제상담사는 보험설계사가 아님에도 2년간 모집을 할 수 있다. 특히 농협보험은 10년간 점포 외 장소에서 보험을 팔 수 있는 특례까지 받았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농협보험에 특례를 줄 경우 민간 보험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특히 외국계 보험사들이 속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도 최근 농협보험에 특례를 줄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EU FTA 비준과 발효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정부안이 아직 국무회의를 통과되기 전이어서 확정됐다고 보기엔 이르다. 차관회의에서 관계부처별 의견 조율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아직 부처별 의견이 달라 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의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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