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민·형사상 책임 반드시 묻겠다"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9.12.03 19:22
글자크기

(상보)"파업철회 상관없이 법과 원칙대로"

코레일은 3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철회와 관련, 법과 원칙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코레일은 이날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파업을 접은 것이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국민의 불편을 볼모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나 반성없이 '이제 3차 파업을 준비한다'는 노조위원장의 글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불법파업에 대해선 그에 상응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 법과 사규에 따라 그동안 고수해온 원칙대로 대응하는 것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불편을 참아주신 국민들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불법 파업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선 철저하게 분석하고 반성해 앞으로는 국민들의 불편과 산업계의 피해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열차운행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코레일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 철도노조와 파업 참여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전날에는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 등 집행부 12명에게 징계의결 요구통보서를 발송하면서 징계에 착수했다

11월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7일 동안 코레일의 자체 영업손실액은 81억2000만원으로 잠정 집계돼 파업 철회로 인한 총 손실액은 90억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