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철도노조 파업철회 여부 상관없이 수사진행"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12.0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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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동조합이 파업 돌입 8일 만인 3일 조건부로 파업을 철회한 가운데 검찰은 파업 철회와 상관없이 파업 주동자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고소사건이기 때문에 파업 철회와 상관없이 수사는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파업을 자진해 철회한 만큼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달 26일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와 불성실 교섭 등을 이유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으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노조 간부 등 조합원 197명을 형사 고소하고 파업 철회를 촉구해왔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철도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기태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지난 2일 한 케이블TV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철도노조가 불법 파업을 지속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에)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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