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조상대 손배소·징계는 계속 진행"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9.12.0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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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철회 상관없이 진행"

코레일은 3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철회와 관련 "노조의 파업 철회와는 상관없이 기존 방침대로 손해배상청구와 징계 절차는 기존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6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건부로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와 불성실교섭을 이유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지 8일만의 일이다.



앞서 코레일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 철도노조와 파업 참여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전날에는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 등 집행부 12명에게 징계의결 요구통보서를 발송하면서 징계에 착수했다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 동안 코레일의 자체 영업손실액은 70억5000만원으로 잠정 집계돼 하루 손실액이 약 11억 80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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