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 급한 與 느긋한 野…10일부터 예산국회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9.12.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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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의장, 심사기간 지정 요구 수용 시사

법정처리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늑장국회'가 오는 10일부터 1달간 다시 열린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3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예산 등 심사일정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견차가 뚜렷해 전망은 밝지 않다.

한나라당은 당장 4일부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해 부처별 심사와 계수조정소위 일정을 성탄절 이전에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7일부터 예결위 예산심사를 시작하고 4대강 사업 등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심사해야 한다며 연내 처리 원칙만 제시하고 있다.



이날 한나라당 김정훈·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에서도 이 같은 입장은 반복됐다. 김 부대표가 "오는 9일 끝나는 정기국회까지 예산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임시국회를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예산안 심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자 우 부대표는 "올해 안에 예산 심의를 완료할 것"이라면서도 "충실한 심의를 위해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4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예결위 예산심사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은 한나라당이 요청해 온 새해 예산안의 심사기간 지정 요구를 수용할 방침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예산결산특위가 공식문서로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해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허용범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심사기간 지정'은 예결특위가 예산안 심의에 착수할 수 있도록 예비심사를 진행 중인 상임위별로 기간을 지정하는 것으로 상임위가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의장은 바로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다.

3일 현재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상임위는 운영위, 법사위, 재정위, 국방위, 외통위, 지경위, 문방위 등 7개에 불과하다. 4대강 예산이 관련된 국토해양위와 환노위는 예산소위를 열고 있지만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권한이 행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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