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취객 택시 추락사, 기사 책임 40%"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09.12.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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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이 달리던 택시 밖으로 추락해 사망했다면 택시기사에게 4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현수 부장판사)는 택시를 타고 가다 열린 뒷문으로 떨어져 숨진 전모씨의 유가족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1억2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수로 뒷문을 열고 추락한 것으로 보여 본인의 과실이 있지만, 택시기사도 술에 취한 것을 알고 있으므로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전씨가 뒷문을 여는 것을 제지했음에도 문을 열고 추락한 것은 자살 또는 고의'라는 택시기사의 주장에 대해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 2007년 9월 택시를 타고 가다 서울 내부순환도로 성산IC 기점 홍제 방면에서 뒷좌석 문이 열리면서 밖으로 추락해 숨졌다.



유가족은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고, 1심은 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씨의 과실을 동등하게 인정해 1억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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