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은 못받고, 노조 전임자는 받고?

머니투데이 오동희 기자 2009.12.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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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판례를 통해 본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행태 꼬집어

"조합원은 임금을 못받는데, 노조 전임자는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일 '판례를 통해 본 노조 전임자의 행태-파업기간 중 전임자 임금청구 사건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형태를 꼬집으며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파업으로 인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조합원에게 적용되고 있는데 반해, 노조 전임자는 그 기간 중에도 회사로부터 급여나 생계지원금은 물론 초과근로 수당까지 받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조합의 재정으로 노조 전임자가 임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조합원이 임금을 못받거나 삭감되는 상황에도 노조 전임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며 판례를 통해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대표적인 의류업체인 A사 노조는 임금협상 결렬로 9개월간의 파업을 진행하다 파업을 종료했고, 근로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그러나 노조전임자들은 월급을 받겠다며 법원에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해 임금을 받아냈다.



또 국내 자동차업체인 B사는 2004년 102시간, 2005년 158시간, 2006년 324시간, 2008년 478시간의 파업이 있었고, 조합원은 파업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노조전임자들은 예외없이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것.

다른 자동차업체 C사는 2009년에 총 200시간(정규 104시간, 잔업 96시간)의 파업으로 조합원 1인당 103만원의 임금 손실이 있었지만, 전임자는 파업기간 중에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게다가 매월 75시간의 고정 초과근로 수당까지 별도로 받았다고 전경련 측은 밝혔다.

하지만 A사의 경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업 중 노조 전임자의 급여지급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첫째,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유예 중이긴 하지만 현행 규정은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있고, 다만 기간 유예는 전임자 임금지급을 갑자기 중단하면 발생할 수 있는 생활상 불이익을 막기위한 임시조치라는 것이다.


둘째, 무엇보다도 파업에 단순 참여한 일반 노조원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파업을 주도한 노조전임자가 자신들의 급여만은 받겠다고 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노조전임자가 조합원이 아닌 본인의 이익만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만일 일반 조합원의 조합비로 급여를 받았다면 조합원들은 월급을 못 받는데 전임자들은 지금처럼 월급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가 조합원을 위해 활동했고 그 임금은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받는 것이 마땅하지 회사가 지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노조 재정으로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는 것만이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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