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업협동조합은 "최근 정치권과 노동계가 중소기업 노조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조합원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중재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후진성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규모별·단계별 시행이 아니라 전면 시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합원 1만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금지하겠다는 것은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을 위한 재정능력이 탄탄한 대기업 사업장에만 유·무형적 비용절감이라는 특혜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라며 "협력부품업체도 완성차업체와 마찬가지로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관행으로 인한 폐해를 겪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완성차업체의 노사관계가 안정된다 하더라도 협력 부품업체는 여전히 노조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면서 음성적이고 불합리한 노사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노무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기업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