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2일 파업 진행 이후에 오늘까지 부당 노동행위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아 72명의 간부를 노동청과 관할 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이 합법적 파업임에도 불구하고 코레일 간부들이 파업 참여 노조원을 직위해제하거나 불참을 유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의 고발 이유에는 '정당한 파업임을 알고도 위협했다'는 취지의 무고죄도 추가됐다.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간부 수십명을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철조노조는 정부가 이번 파업을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지만 합법적 파업임을 확신하고 있어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근 충남 노동위원회는 지난 9월8일 철도노조의 시한부 파업에 코레일이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라는 취지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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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관계자는 "충남 노동위에서도 이번 파업을 합법파업으로 판정했다"며 "정부가 조합원 해산을 위해 불법 파업으로 몰고 있지만 법원으로 가면 합법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