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13개 주요 중소기업 단체들은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적용에 대해 예외를 둬선 안 된다고 2일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내년 시행을 앞둔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적용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노동계가 원칙을 무시한 채 소규모 노조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조합원 규모 별로 차등하는 변칙 안을 제시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13년간 유예되었던 법을 다시 유예하는 것은 법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만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전 사업장에 예외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