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반대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09.12.02 14:02
글자크기

"조합원 규모별 차등 적용은 변칙"

중소기업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차등하는 안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13개 주요 중소기업 단체들은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적용에 대해 예외를 둬선 안 된다고 2일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내년 시행을 앞둔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적용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노동계가 원칙을 무시한 채 소규모 노조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조합원 규모 별로 차등하는 변칙 안을 제시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대기업은 원칙대로 법을 적용하고, 노조 전임자 급여가 부담되는 중소기업에게는 적용을 유예해 비용 부담을 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13년간 유예되었던 법을 다시 유예하는 것은 법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만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전 사업장에 예외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TOP